검찰은 재작년 1월 `안풍’ 수사에서 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940억원이 당시 김기섭 운영차장으로부터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강삼재 의원에게 전달된 뒤 다시 같은당 후보자들에게 배분된 과정까지 비교적 상세히 밝혀냈다.
검찰은 95년 6.27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안기부에서 257억원이 당에 유입된 사실을 파악했으나 김 전 차장이 함구하는 바람에 전달 경로 및 사용처 등 전모를 규명하는데 애를 먹었다. 최근 6.27 지방선거 당시 민자당 재정국장을 지내면서 선거자금 집행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 핵심인물인 조익현씨가 지난 4월 2년여만에 검거되면서 미제로 남았던 지방선거에 대한 안기부 돈 지원 경로가 조금씩 베일을 벗게 됐다.
검찰은 조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면서 관련자 등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보강조사를 벌여 김 의원이 김 전 차장과 공모해 257억원을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소환조사를 계기로 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6.27 지방선거 당시 안기부 불법 전용자금을 제공했던 정치인과 구체적 지원액수까지 드러날지 주목거리다.
검찰로서는 안기부 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나 사법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김 의원이 김 전 차장과 공모한 사실이 확인돼 사법처리될 경우 공소유지 차원에서 사용내역까지 밝혀놓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민자당은 서울·수도권 및 충청권 등지에서 야당 후보들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데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에게 지원한 돈은 96년 총선 지원수준(1억∼5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구체적 내막이 드러날 경우 또한번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법원이 6.27 지방선거에 지원된 안기부 예산으로 검찰이 기소한 257억원 가운데 125억원만 안기부 자금으로 인정, 검찰이 나머지 132억원 역시 안기부 예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보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이 만약 132억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실패하더라도 이돈이 기업체 등로부터 모금된 돈이라는 새로운 출처를 밝혀낼 경우 `세풍’ 못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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