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하이패스 차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23 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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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통과 ‘얌체족’ 많다 운전자 편의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판교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 성남요금소 등 3곳에서 하이패스 차로가 운영되고 있으나 무단통과 차량이 일반 차로와 다른 고속도로의 통행료 미납 차량을 합친 것보다 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한 차량은 38만7249대로 이들 차량이 미납한 금액은 8억97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이 가운데 27만8945대분, 4억6965만원은 징수했으나 10만8304대분, 4억2110만원은 아직 받아내지 못해 징수율이 건수로는 72%, 액수로는 52.7%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들 고속도로 일반차로와 하이패스 차로가 없는 다른 고속도로의 경우 같은 기간 통행료 미납 차량은 4만7741대로 하이패스 차로의 8분의 1에 그쳤지만 미납 통행료는 10억9803만원으로 하이패스 차로보다 23.3% 많았다.

추후 징수율도 건수로는 41.9%, 금액으로는 23.1%로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보다 훨씬 낮아 상대적으로 `악성 운전자'가 많음을 보여줬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의도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는 차량 외에 모르고 통과하거나 충전기 금액이 모자라는 경우, 차량 지체를 피하려는 경우 등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납시 통행료의 5배를 부과하고 차량등록원부와 재산 등을 압류하는 동시에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사기죄 등으로 고소·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앞으로 영상촬영장치 및 통행료 면탈방지 시스템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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