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 알선업자 넷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23 19: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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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모들도 참고인자격 소환 조사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원정 출산’을 알선해온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3일 무허가 여행업체를 차린 뒤 해외 원정출산을 알선해온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여행사 대표 김모(40)씨 등 4개업체 대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여행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작년 6~9월께 인터넷홈페이지를 열고 `미국이나 캐나다로 원정출산을 하면 바로 시민권을 얻어 각종 교육,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군대도 안 갈 수 있다’고 광고해 원정출산 희망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산모 50여명을 상대로 1인당 1500만~3000만원을 받고 미국로스앤젤레스(LA) 등지로 원정출산을 다녀오도록 대행해준 뒤 알선 수수료로 2000달러(한화 약 230만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산모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산모들 가운데에는 의사나 교육자가 남편인 사람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산모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미국 이민서비스국(BCIS)에 명단을 통보, 시민성 취득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토록 하는 한편 원정출산 전문대행사 7곳과 미국 비자 브로커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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