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 강삼재의원 징역4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23 19:25: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기섭씨 5년 법정구속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3일 안기부 예산을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불법지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등)로 기소돼 징역 9년이 구형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 대해 법정구속없이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지목돼 징역 9년이 구형된 구속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의원과 김씨는 지난 95년 지자체 선거와 96년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신한국당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사단계에서 `방탄국회’로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법정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갈등을 겪는 등 우여곡절이 이어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