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명의 포도선물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23 19: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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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자치단체장명의로 추석을 전후해 면직원이 돌린 선물이 불법이라며 이를 적발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23일 경기도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화성시 관내 모면장이 시장명의로 포도 상자(10Kg)를 돌렸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선물을 받은 지역유지가 시장실에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제보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화성시장에 대해 사실여부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면직원이 친분 있는 시민에게 돌린 선물이 시장명의로 돌려졌으나 시장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함께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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