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가출 부추겼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23 1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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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사람 흉기로 찔러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23일 딸의 가출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엉뚱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한집에 사는 김모(27)씨의 동생(23)을 김씨로 오인, 흉기로 옆구리를 4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딸(18.고교 2년)이 가출하자 김씨가 딸을 꼬드겨 집을 나가게 한 것으로 오해, 김씨의 동생을 김씨로 잘못 알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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