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도청가능 확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23 1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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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권영세의원 주장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권영세(한나라당, 영등포을) 의원은 23일 “휴대폰 도·감청과 관련, 그동안 `현실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보통신부가 최근 실시한 실험에서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부에 구두로 확인한 결과, 지난 18일 정통부 전파관리과와 전파연구소가 공동 실시한 `이동통신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도청여부 시뮬레이션’에서 수신자가 사용중인 기지국의 20m 이내 지역에서는 복제된 휴대폰으로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동통신 3사중 차단시스템이 설치된 1개사는 도청이 불가능했으나 나머지 2개사는 도청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나머지 2개사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차단시스템을 갖춰 보고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월 `국정원 도청의혹’이 불거지면서 휴대폰 도·감청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통부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지난 8월에는 주한미군이 도·감청을 차단하는 비화(秘話) 휴대폰을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려다 망관리자인 SK텔레콤의 `불가’ 방침으로 불발에 그친바 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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