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부에 구두로 확인한 결과, 지난 18일 정통부 전파관리과와 전파연구소가 공동 실시한 `이동통신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도청여부 시뮬레이션’에서 수신자가 사용중인 기지국의 20m 이내 지역에서는 복제된 휴대폰으로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동통신 3사중 차단시스템이 설치된 1개사는 도청이 불가능했으나 나머지 2개사는 도청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나머지 2개사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차단시스템을 갖춰 보고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월 `국정원 도청의혹’이 불거지면서 휴대폰 도·감청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통부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지난 8월에는 주한미군이 도·감청을 차단하는 비화(秘話) 휴대폰을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려다 망관리자인 SK텔레콤의 `불가’ 방침으로 불발에 그친바 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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