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외국인 투자지원 조례’ 개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20 1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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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및 금융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안’을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특정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할 경우 분양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토지 등을 팔 경우 매각대금의 감면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임대시에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깎아주는 특례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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