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숲에 ‘숨막힌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18 1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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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죽전지구 다가구 주민 경기도 용인시 죽전택지지구내 기존 다가구주택이 지구개발로 고층 아파트에 둘러 싸이게 될 처지에 놓이자 주민들이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단독주택 용지가 주민동의없이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로 슬그머니 용도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측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다가구주택 고층아파트에 포위

죽전택지지구 지구지정 이전(98년)에 입주한 죽전1동 222 4층짜리 진우빌라트(63가구)는 20여m 거리를 두고 남쪽과 서쪽에 15층짜리 M아파트(3채.252가구)와 W아파트(2채.114가구)가 신축중이다.

또 동쪽으로는 50여m 거리를 두고 10∼15층짜리 D아파트(3채.7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W아파트는 5층까지 골조가 올라갔고 M아파트는 터파기작업중이며 이들 아파트들은 내년말 모두 완공된다.

진우빌라트 주민들은 “주변에 단독주택이 들어선다는 말에 99년 부지조성때부터 공사소음과 흙먼지를 참아 왔는 데 2001년 12월 단독주택부지가 아파트부지로 갑자기 용도변경됐다”며 “내년이면 아파트 숲에 갇혀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17일부터 용인시청앞에서 단독주택 용도로의 환원 또는 빌라트를 토공이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토공 입장

토공은 환경단체의 대지산살리기운동으로 죽전지구내 대지산지역 부지가 보전지역으로 묶여 개발부지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진우빌라트 인근 단독주택부지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택지지구 개발부지의 20%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기에 진우빌라트 주변에 국민임대주택인 W, M아파트를 짓게 됐다는 것. D아파트는 일반분양아파트이다.

토공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을 했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열 필요가 없는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전망
용인시는 진우빌라트의 수용을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지난달말 토공에 보냈다.

토공은 그러나 진우빌라트를 수용할 경우 보상가와 절차를 놓고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고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도 아니라며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토공 관계자는 “진우빌라트의 토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조정을 시(市)와 협의, 일조권 침해 등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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