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은평구 증산동 노란ㆍ진달래ㆍ하얀연립 재건축조합이 은평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과 관련, 주택조합과 조합원간 부동산 신탁의 경우만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지방세법 110조 1호 일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합의 토지 및 건물 취득과 조합원의 주택 취득에 대해 모두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가 될 수 있어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지방세법에 반영됐지만 이와 함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신탁취득 중 조합과 조합원간 신탁재산 취득만 제외해 재건축 조합원을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개발업자가 재개발 사업 후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나 주택조합이 일반 분양하는 경우 법적으로 차이가 없는데도 현행제도는 전자는 취득세를 내지 않고 후자만 취득세를 내도록 돼있어 평등원칙에 어긋나며 오히려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주택조합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조항은 조합과 조합원 모두가 취득세를 면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첨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이 조항이 없어도 정상적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결성된 원고 조합은 재작년 은평구 증산동에 아파트 122채를 짓고 이 중 74채를 일반에 분양했으나 은평구청이 일반분양분에 대해 6400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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