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18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돈이 오갈 당시 당시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뇌물이 분명하며 나중에 뇌물로 탄로날 것을 우려해 외양상 후원금으로 처리했을 뿐”이라며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은 현대가 정몽헌 회장의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대책회의까지 열고 로비 대상을 분담하는 식으로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한 전형적 뇌물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후원금으로 선관위에 신고된 돈을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논란과 관련, “정상적 후원금을 뇌물로 처벌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법리논쟁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며 검찰이 정상적 후원금을 선별해서 뇌물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오해”라고 해명했다.
문 수사기획관은 박 의원이 검찰에 제출한 후원금 영수증, 영수증을 보낸 등기우편 접수증, 선관위 신고서 등 각종 증빙자료에 대해 위조 내지는 변조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박 의원측이 현대건설에 후원금 영수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확인한 현대건설 우편물 수령대장에는 그것을 접수한 기록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박 의원이 영수증 처리를 했다는 후원금이 정몽헌 회장의 증인 채택문제와 관련해 수수한 3000만원과 같은 돈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강한 의심을 드러냈다.
문 수사기획관은 “박 의원의 주장과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선관위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겠지만 뇌물이라는게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박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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