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법정공방 새국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16 19:27: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기존 공소내용 무죄판결에 대비 희망돼지 저금통’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통해 1심때 적용치 않았던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선거운동기간 위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키로 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1심에서 희망돼지 저금통 배포행위에 대해 광고물사용과 서명 금지 조항을 적용, 기소했다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금명간 공소장 변경을 신청,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검찰이 한가지 범죄행위에 대해 적용할 법규가 혼동되는 상황에서 적용 죄목이 재판부와의 법 해석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 주요 공소사실에 더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하나의 죄목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꾸며 법원의 1차적 판단을 요청했다 무죄판결이 날 경우 적용을 놓고 경합했던 다른 죄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정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적용했던 선거법상 광고물 사용과 서명 금지 위반 행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한 채 1심에서 적용치 않았던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주위적 공소사실이 또 한번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재차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재판부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치 않았던 1심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선거법상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1심에서는 적용치 않았고 단지 예비적 공소 사실로서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사모’측 변론을 맡고 있는 김영술 변호사는 “희망돼지 분양사업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서명행위가 유권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던 만큼 사전선거운동 혐의 또한 같은 차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