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련법 개정협상 본격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30 1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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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마다 이해 엇갈려 진통 예고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정치관계법 개정 당론을 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31일 “각 당이 선거구제 관련 의견을 마련함에 따라 내달초부터 논의를 본격화, 선거구제와 선거구획정 문제 등에 대해 선거 6개월전인 오는 10월15일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당은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선출방법, 선거연령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고 있고, 각 당 내부에서도 선수와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의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선 선거제도와 선거구제외에 정치·선거자금의 투명화 방안 및 선거공영제와 선거운동의 자유화 범위와 폭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구 의원 선거제와 관련, 특히 민주당이 종래의 중대선거구제 주장을 일단 포기, 소선거구제 입장을 정함으로써 한나라당과 일치하지만, 비례대표제 의원의 경우 민주당은 권역단위 선출을, 한나라당은 전국단위 선출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 정수에서도 한나라당은 선거구획정에 따른 일부 가감을 염두에 두고 현행 273명을 가급적 유지키로 한데 비해 민주당은 299명으로 26명 늘리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역구는 현행대로 227명으로 묶고 비례대표를 현행 46석에서 72석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46명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역구는 인구 상·하한선 조정에 따라 일부 증감하자고 맞서고 있다.

현행 인구하한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이하가 되도록 조정해야 하나 의원 개개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정치권에선 10만~30만명안, 10만5000~31만5000명안, 11만~33만명안, 11만5000~34만5000명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지난 4년간 인구증가 및 이동상황 등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 선거구가 상당수 통폐합되는 게 불가피해 농촌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거연령과 관련, 민주당은 현행 20세에서 18세로, 한나라당은 19세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관위도 19세안을 제출함으로써 선거연령 인하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 120일전부터 선거운동 허용’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현역의원 및 지구당위원장들은 대체로 반대하고 있는 반면 정치 신인들은 적극 찬성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선관위가 제시한 ‘1회 100만원 초과, 연간 500만원 초과 정치자금 기부자의 명단 공개’ 의견에 찬성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야당 탄압 악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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