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지난달 20일 개정의견 시안을 발표한 뒤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 등 각계 의견을 수렴, 확정했다.
선관위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선거운동이 완전 허용되고,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선 해외체류자도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며,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정당이나 후보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지지모임이나 팬클럽 등 사조직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에 대해선 투명성 조치가 강화돼 ▲100만원 초과 기부 및 50만원 초과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사용과 계좌임금이 의무화되고 ▲100만원 초과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은 공개해야 하며 ▲20만원 이상 선거비용은 신용카드·수표·계좌임금 등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출토록 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자는 최대 10년까지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시 일반국민참여(국민참여경선제)가 허용되며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운데 여성이 50% 이상 돼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선관위 개정의견과 이달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각 당의 선거구제 및 국회의원 정수 등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내달부터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심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당간, 의원간, 기성 정치인과 신인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려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선관위 개정의견에 대해 현역의원 등 기성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선관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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