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확대로 음성자금 차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26 18:54: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부패방지위, 정치자금투명화 토론회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성을 위해 현재의 후원회 제도를 개선, 후원회 결성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현행 후원회 제도는 중앙당과 지구당,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대해서만 허용해 지방선거 입후보자, 당내 경선 출마후보는 음성 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제도가 손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모든 공직 후보자는 물론 당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후원회 결성을 허용해야 하며, 후원회 결성 순간부터 선거자금으로 간주해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보고를 분기별로 받고 실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후원회 제도는 지구당과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는게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도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는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절차를 통해 후원회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수는 “정치자금법상 규제 제외대상을 줄여 음성적 자금의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며 당비, 기탁금, 후원금, 보조금 등 기존 정치자금뿐 아니라 생활보조비, 병원비, 차량구입 보조비나 친족이 제공한 자금도 정치자금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