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하고 4대 이상 직계존비속이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가정에는 매월 20일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신청접수가 진행되면 실거주 확인을 위해 해당가정을 방문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수령 시 지급수당이 전액환수 된다.
시 관계자는 “효도수당이 지난 2010년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에 ‘효’ 문화 확산과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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