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주당이 전날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가능한 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한데다 한나라당도 정부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대안(代案)이 마련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주5일제 법안에 따르면 ▲연월차휴가는 15~25일로 하되 1년 미만자는 1개월에 1일씩 부여하고 ▲임금보전에 대해선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 저하 금지를 포괄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는 2003년 7월부터 2010년까지 6단계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송훈석 환노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환노위에서 지난 14일까지 노사정 3자협상을 중재했으나 합의에 실패,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됐다”며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의결했다.
이에따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신계륜)는 이날 오후 곧바로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주5일제 실시방안 절충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정회의에서 밝힌 `가능한 한 정부안 통과’ 방침과 관련, 정부안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입장이 결정되지 않은 데다가 조정이 불가피한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혁규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안대로 처리키로 밝힌 만큼 시행시기 이외에는 손대서는 안된다”면서 “시행시기와 관련, 한나라당은 당초보다 1년씩 순연시켜 2004년 7월1일부터 2011년까지 6단계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측은 시행시기 뿐만아니라 휴가일수, 임금보전 등에 대해서도 정부안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환노위 중재로 진행된 노사협상에서 노사가 완전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더라도 어느정도 이해를 같이했던 1년미만자 휴일수 1개월당 1.5일 부여 및 시행시기 단축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에 대해 전격합의하면 20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당초 예정대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여야간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월말로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익-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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