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전후 한달가량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 단속반을 편성해 위법행위 예상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만간 특별 단속기간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속되는 행위는 ▲추석인사 명목의 선물과 음식물 제공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광고 게재와 명함배부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 행사에 대한 금품 찬조 및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제공 ▲의정활동 보고 등을 빙자한 입후보예정자 선전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또 특별 단속기간이 확정되는대로 각 당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입후보예정자와 당직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선관위가 정치신인들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명함 전달,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인쇄물 배부, 언론매체 광고, 인터넷 이용 등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불법행위”라며 “추석 연휴에도 중점 단속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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