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이적성 여전 … 합법화 재검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11 18: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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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나라당 모처럼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은 11일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 사격훈련장 난입 및 장갑차 점거시위에 대해 `시대착오적 학생운동’이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번 사태로 `한총련의 이적성’이 재확인됐다면서 정부의 `한총련 합법화’ 내부 검토 및 선별적 수배해제 방침에 대한 성토가 제기됐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한총련 폭력 시위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놀라고 걱정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시대착오적인 학생운동의 방향이 온전하게 자리잡도록 유도하고 바로잡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제1정조위원장은 “이번 기습시위는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며 이적행위”라면서 “정부가 단순가담자에 대해 관용조치를 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적극적으로 한총련이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별적 수배해제 등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법감정이나 국민여론,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법사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추궁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입장을 정리해 법무장관에게 당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석호 대변인은 “불법·폭력 시위자에 대해서는 관용조치와는 별도로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최근 한총련의 과격행위는 정부가 부추긴 면이 있는 만큼 법사위와 행자위를 열어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에 대한 경찰의 방조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관계 장관 문책, 특히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추궁키로 했다.

김용균 의원도 “한총련 합법화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총련의 이적성부터 따져야 할 것”이라며 “수배자에 대한 사법처리문제도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한 후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한총련이 주한미군과 한나라당을 타격한 것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등 이적성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한총련의 이같은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합법화 논의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서정익-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한총련 자기혁신 필요하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사격훈련장 기습 점거시위 사건과 관련, “한총련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정부가 수배해제 등 성의를 다하며 변화를 유도해왔으나 한총련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은 특히 “`한총련 합법화’란 법원이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단하지 않고, 검찰이 더이상 이적단체 가입등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정부가 합법화하겠다거나 유보 또는 재검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지나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는 국민이 충분히 인정할 만큼 한총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면서 “그러나 한총련의 이번 기습시위 행위로 (합법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정부가 당초 한총련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려던 방침 에서 탈피, 한총련의 철저한 자기혁신과 노선변화가 있을때까지는 합법화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수석은 그러나 “한총련 단순 가입자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와 이번 시위사건은 별개의 사안으로 개별적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고 말해, 이번 시위사건의 적극 가담자 및 폭력행위자와 한총련 단순가입자는 엄격하게 구분, 선별처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 뜻임을 분명히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이번 사태에 대한 강경조치는 지난 7월말 발표한 한총련 단순 가입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라며 “폭력행위와 관계없이 단순 가입한 한총련 사범에 대한 관용 조치는 변함이 없으며, 폭력행위에 개입한 한총련 사범에 대한 엄단 방침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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