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새특검법 거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2 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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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무회의서 공포안 부결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 정부로 이송된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89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법제처가 상정한 새 특검법 공포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무부는 현행 헌법에 따라 곧바로 `법률 재의 요구안’을 상정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함으로써 새특검법은 앞으로 국회 재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재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에 붙여지지 않고 제16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29일까지 계류된 채 `임기만료 자동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핵문제로 안보위협이 가중되는 마당에 북한을 자극할 것이 뻔한 내용이 포함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사필귀정”이라며 “한나라당이 재의 시도를 포기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영선 대변인은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의 국헌준수 및 국민존중의 의무를 어기는 것이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선자금은 특검법으로 처리하자면서 국회에서 절대적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삼권분립을 거부하는 것이자 노 대통령의 이중잣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송두환 특검 막바지에 불거진 `현대 비자금 150억원’ 부분에 대해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다 이날 새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비자금 150억’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는 등 사전 조사는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당연히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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