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탈락자 본선출마 금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1 1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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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제한’ 위헌 논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내 경선 탈락자의 경선 불복을 막기 위해 `본선’ 출마를 금지하는 입법이 여야 의원공동으로 추진돼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20일 여야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정당공천이 허용된 모든 공직선거에 대해 입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일정 기간내에 입후보 정당이나 무소속 출마 여부를 선관위에 서면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 기간을 대통령선거는 선거일전 180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선거는 60일전으로 명시했다.

또 이 기간내에 입후보 의사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나 신고서와 다른 정당의 후보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다른 정당과 합당이나 소속 정당의 해산, 등록취소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는 각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채택키로 한 것과 관련, 경선불복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입법될 경우 대선구도와 정치인 충원 및 정치인들의 당적변경 양태 등 정치행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특히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입후보 예정자의 정당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참정권 위헌논란을 일으키거나 현역 의원·지구당 위원장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은 “경선 불복이라는 잘못된 정치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국민의 참정권 제한이라는 ‘위헌’ 문제를 제기하지만, 예비경선이 일반화된 미국의 각주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고, 우리 실정에서 합헌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한나라당 강삼재 하순봉 권기술 김형오 이경재 이윤성 엄호성 윤경식, 민주당 장성원,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이 서명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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