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특검법 처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15 18: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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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거부권 행사 밝혀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새특검법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151명중 찬성 142표, 반대 3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새 특검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행위’라고 규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키로 하는등 강력 반발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역시 반발이 예상돼 앞으로 여야간 정국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미 새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고 있어 2차 특검수사 전망은 불투명하다.

노 대통령이 새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은 특검 수사대상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현대그룹 등이 북한에 송금한 사건 ▲박지원(朴智元)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제공받은 150억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비리의혹 사건 ▲정부가 98년 북한에서 진행된 핵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인지하고도 남북협력기금, 현대아산, 현대상선,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을 통해 북한에 각종 명목의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한 의혹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 특검법안은 또 특검은 9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법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배기선(裵基善) 정범구(鄭範九) 함승희( 咸承熙) 송영길(宋永吉) 문석호(文錫鎬) 의원 등이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외면하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뒤 표결직전 본회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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