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저녁 문희상 비서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문재인 민정수석 등 핵심참모진과 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 정대철 대표 사건과 관련, “이번 일을 계기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때문에 위반자를 양산하는 정치자금법의 악순환이 그칠 수 있도록 차제에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문재인 수석이 14일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정비 등 정치관계법을 전면 손질,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 이들 개정 법에 따라 내년 총선이 치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노 대통령이 준비가 되면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가속화해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방식으로 정치권에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사건이 처리된 후 시기와 상황이 맞아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총체적인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특히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과 정치권에 공개 촉구하는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 대해 ▲정치자금법의 경우 정치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모금 한도와 주체 등을 현실화하되 투명성 제고 장치를 엄격히 적용해 위반시 엄벌하고 ▲선거법의 경우 특정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 2이상을 석권할 수 없도록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의석제를 활용하며 ▲정당법의 경우 일반 당원과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해왔다.
한편 박관용 국회의장은 14일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 “그동안 (순수한) 정치자금이냐 대가성이 있느냐를 규정하기 힘든 사건이 많았다”며 “정치자금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련 논의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후원금을 받을 때 나중에 부탁하겠다고 조건부로 내는 사람은 없지만, 후에 대가성이 될 수도 있고, 무리하게 검찰이 만들어 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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