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 8명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새 특검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당초 수사대상에 포함된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금 4900억원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에 송금된 2235억원과 나머지 돈의 사용관련 비리의혹 ▲2000년 5월부터 10월까지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에 송금한 의혹 부분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수사대상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현대그룹 등이 북에 송금한 의혹사건과 관련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익치씨로 부터 제공받았다는 150억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유사 비리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관련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의 비리의혹 사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한나라당이 사실상 현대그룹 비자금 150억+α 의혹부분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민주당이 이날 수사대상 문제를 이유로 전체회의에 불참했으나 11일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의 태도가 주목된다.
수정안은 또 수사기간도 당초 1차 50일, 2차 30일에서 60일 한차례에 한해 수사하도록 수정했다.
이에앞서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수정안은 박 전실장이 150억원을 받았다고 이미 단정하고 있고, 수사대상을 청와대, 금감원 등을 명시하고 있어 합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현대그룹등이 북에 송금한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실장이 이익치씨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는 150억원을 포함한 관련 비자금 비리의혹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과 절충과정에서 실패했다.
서정익 -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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