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 배부하고 특정후보의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핵심회원인 영화배우 문성근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희망돼지 저금통이 선거법상 금지된 상징물로 볼 수 있는지, 저금통을 배부하면서 받아둔 서명이 노무현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서명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문씨는 저금통이 노사모 회원들끼리 노 후보의 후원금 마련을 위해 고안됐다가 일반인들에게 배부된 것이어서 상징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명 역시 지지호소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저금통은 애초 후원금 마련을 위해 `저축’을 연상시키는 뜻으로 고안된 것으로 노 후보의 상징과는 거리가 멀다”며 “서명 역시 저금통을 배부한 후 회수할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전화번호, e-메일 주소를 받아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대해 “저명인사인 문씨가 저금통을 배부한다면 당연히 노 후보를 떠올리지 않았겠느냐”면서 “서명 역시 필기구와 서명용지를 준비해 놓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노 후보를 지지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징물 여부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 검찰이 문씨에 적용한 조항은 `상징물’이 아닌 `광고물’의 제작·배부·판매를 금지한 부분이므로 희망돼지 저금통을 광고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공판에서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적용한 선거법 90조 광고물의 제작·배부·판매 등을 금지한 조항에 위헌성이 있어 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희망돼지 저금통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위헌 여부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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