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는 2006∼2007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종합적 수행을 위해 교육행정과 지방행정,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를 추진키로 했다.
6일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대 분야 20개 과제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행자부에서 로드맵 과제를 구체화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방향을 동시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중앙·지방간 권한을 재배분하고, 획기적인 재정분권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며 “중앙정부의 지방직 사무와 집행적 권한에 대해 기능과 재정을 일괄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자부는 로드맵의 실현을 위해 올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5년 한시법인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조문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특별법에는 ▲행정구역 조정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로드맵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만약 검토한다면 행정구역은 물론 (현행 시군구·읍면동) 3단계 행정체제 개편도 연동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안은 주민들이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 주민절차법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와 관련, “행자부는 이르면 2005년 가을께부터 시행이 가능토록 하겠다”며 대체로 2006년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실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했다.
한편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현재 11조여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과 1조700억원 가량의 특별교부세 일부를 일반교부세로 전환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고,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의 재정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조금사업 정비 및 포괄보조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비효율적인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해 현재 중앙 51%, 지방 49%의 재정구조를 참여정부 임기내에 중앙 45% 지방 55% 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병준 위원장은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행정적 `카드’인데 이를 일반교부세에 편입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힘을 안쓰겠다는 것”이라며 “개혁의 징표인 만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교육자치의 경우 ▲지방교육자치 주민참여 강화 ▲지방교육행정체제 다양화 ▲시군구 중심 교육행정 등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2005년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6539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토대로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의회 활성를 위한 선거공영제 강화, 정치신인 발굴을 위한 지방선출직 후원제도 도입 검토 등 개선방안을 2006년 지방선거 전까지 마련키로 했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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