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김 두 관 행정자치부 장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03 19: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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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차질없이 진행” “잘 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본사와의 단독인터뷰 첫마디에서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자신감을 이처럼 표명했다. 내용있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김장관에게서 분권화 추진을 향한 강한 소신을 엿볼 수 있었다.

참여정부는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 중 하나로 채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 과제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정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지난 4월 발족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위해 총체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김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재원, 인재,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보내는 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취임사에서 개혁을 주도하고, 지방분권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먼저,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 관련 대책, 추진체계.절차 등을 담을 예정이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둘째는, 어떠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 줄 것인가 하는 지방분권의 내용이다.

지방분권 과제선정과 세부실천계획은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협의하에 로드맵 작성중에 있으며 4일쯤 이를 공표할 계획이다.

셋째, 운영체계적인 측면으로는,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지방분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방분권을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되는 지방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지방분권이 주민참여제도와 권력분산 등 지자체의 자체혁신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유지들의 기득권만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다.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등 제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의 전면도입에 대한 생각은?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직접참정제도는 확대.보완돼야 한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는 대의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만큼 대의제 단점을 발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먼저, 주민참여확대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주요현안사항을 주민의 직접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주민소환제 및 주민소송제는 단체장등을 임기중에 그 직에서 해직시키거나 주민이 재정운용에 대하여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용가능성, 소송남용 및 행정의 지나친 위축 등의 우려가 있어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엊그제 지방의원 유급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의 논의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복안이 있는가.

▲우선은 지방의원 유급제보다 그 중간단계라 할 수 있는 ‘수당 현실화’에 중점을 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 이후로 동결됐던 지방의원 수당액을 지난 3년간 공무원 봉급 인상율인 35%를 적용,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것에 대해 협의 중이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월 170만원을 받았던 광역의원은 230만원, 월 102만원이었던 기초의원 수당은 신설된 보조활동비 20만원 포함 월 158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추가재정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논의는 2006년 정도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광역시의 ‘중구’ 지역의 경우 상설 인구에 비해 유동인구 급증과 전자 민원 전환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들어 올 12월까지 2년간 조직 축소를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최근 광역시 중구협의회 측으로부터 2년 유예처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행정수요팽창에 대한 부담을 감안, 기구 축소를 유예했고 그 마감시한이 오는 12월까지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인정못하는 것은 아니나 제도시행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정확한 유예 여부는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개혁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선출직 경험도 있는데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현행 정치자금법은 비현실적이다.

과거 선거에 출마하면서 느낀건데 현행 법은 탁상이론에 불과하다.

평등한 정치자금법 적용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대상별 가이드라인을 다르게 설정해야한다.

아무리 출마자 개인의 의지가 있어도 원천적으로 시스템이 이를 받쳐주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음성적인 자금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금지 규정을 두는 것보다 이에 대한 보완장치 도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공유와 자치경찰제 등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검찰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권의 공유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이 나누어 수사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고 형사소송법의 양대 이념인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수사권을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는 물론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제3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적 관점에서 수사권 공유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관변단체에 대해 인건비나 운영비 등 경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는가.

▲현재 우리부에서는 그동안 관변단체로 불리어왔던 국민운동 3단체(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지난 99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해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우리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매년 정액으로 예산을 지원토록 하여왔으나 내년부터는 분권과 자율의 취지에 맞추어 정액보조기준을 폐지하고 일정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사회단체별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원액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

-공무원노조는 만삭의 몸이며 정부가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전공노에서 파업찬반 투표를 강행하는 등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어떻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인가.

▲참여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에서 종전의 정부안과는 달리 노조의 명칭을 사용하고, 단체협약체결을 인정하며, 그 시행시기도 대폭 앞당긴 공무원노조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그 국가나 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노조를 처음 도입하는 것이니 만큼 우선은 현재 정부안대로 출범을 하고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파업 찬반투표의 부결에서 보듯이 공무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의 재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개방형직위는 중앙부처 주요 실·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대해 문호를 공직 내외에 개방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99년 5월에 도입된 제도다.

현재 개방형으로 임용된 126개 직위중 민간인은 26개 직위에 임용되어 임용률은 21.4%이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24개 직위중 37.5%인 9개 직위에 민간인을 임용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기간의 12.1%와 비교, 민간인 임용비율을 대폭 높이고 있다.

앞으로 민간인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지정된 직위에 대한 각 부처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이 없거나 민간인 임용이 어려운 직위 등에 대해 다른 직위로 대체함으로써 개방형 직위에 유능한 민간인력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담 = 이 영 란 정치행정팀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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