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주고받기’ 해서라도 …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03 19: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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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고수’ 골자 법안 논란 여야의원 27명이 인구 하한선 미달 선거구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상 `유권자 주고받기’식 선거구 획정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이 2일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선거구 획정 때 시군구 행정단위의 일부를 쪼개 다른 선거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의 경우 인근 선거구에서 유권자를 끌어다 독립선거구를 유지하는 길이 열린다.

내년 총선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이 11만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이 입법되면 급격한 인구 감소로 선거구가 통폐합될 처지인 농촌지역 선거구가 그대로 존속할 수 있게 된다.

김용균 의원은 3일 “인구 수가 상한선을 몇명 넘긴다고 해서 선거구를 둘로 쪼개고, 하한선에 몇명 미달한다해서 인근 행정구역 전체를 떼어다 붙여 한 선거구로 하는 현행 선거법은 인구의 등가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가능한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시키기 위해 시군구를 경계로 선거구를 나누고 인구가 상·하한선을 넘을 경우 행정구역을 훼손하지 않고 선거구를 분할 또는 합치도록 한 현행 선거법 제25조에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특히 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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