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어디에서나 유불리 가리지 않고 자신의 확신을 또렷하게 밝히는 민주당 심재권(서울 강동을)의원의 정치적 행보가 더욱 눈에 띄는건지 모른다.
심의원이 3년 연속 최우수 의정활동 의원으로 선출된 데 이어 의원 입법활동에서도 최우수 의원으로 평가 받았다는 소식이다.
심의원은 의원입법발의 17건(폐기된 법까지 합하면 18건)에 가결된 법안이 7건(다른 개정안과 병합되지 않고 개정안 자체로만 통과된 법안은 4건)에 이르러 전체 273명의 국회의원 중 10걸에 들었다.
특히 심 의원의 의원입법 활동은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1위였고 제출된 법안의 가결률도 4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균인 22%의 두 배에 달하는 실적으로 10걸 중 최고의 가결률을 보이고 있다. 심의원의 의원 입법활동이 그만큼 내실 있고 수준있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로 국회를 통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청소년기본법’, ‘의료급여법’, ‘방송법’ 등이다.
이 중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은 의원입법으로는 보기 드문 제정법률로, 대표발의한 의원의 이름을 붙여 법안을 부르는 외국의 관례에 따르면 가히 ‘심재권법’이라 일컬을 만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영화진흥법’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영화등급보류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대신 영화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영상물 완전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으로 이 법의 시행은 해방이후 계속되어 왔던 위헌적인 검열을 폐지하고 완전한 표현의 자유 실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심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교육방송사(EBS)의 예산 편성권이 방송위원회에서 EBS로 이관되고, 결산은 EBS이사회 심의와 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심의원은 언론개혁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심의중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심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언론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법안이 시행될 경우 편집권 독립, 언론피해구제 강화, 인터넷신문을 비롯한 새로운 개념 도입 등 언론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심의원은 오는 7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본사 주최 시민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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