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리 사건” “특검서 마무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23 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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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학계에서도 엇갈린 반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사건 특검제 기한 연장 거부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는 23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노대통령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달라 전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등 특검연장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고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특검수사는 대출과정과 대가성 등을 규명하는데 취지가 있고 이에 대한 수사는 대충 끝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지원씨가 현대그룹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진 150억원이 새로 드러나면서 특검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개인비리 차원의 문제로 대북송금사건의 본질과는 별개이고 검찰에서 따로 수사하거나 별도의 특검팀을 만들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등은 특검수사기한 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즉각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 단체 조중근 사무처장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특검제 기한연장 반대의 이유와 명분이 석연치 않다”며 “특검제 기한연장 거부는 박지원씨의 150억원 정치자금설을 은폐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막기 위한 정치적 고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특검제 기한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대북 비밀송금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도 노 대통령의 특검제 기한연장 거부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중앙대 민경식 교수는 “검찰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 특검이 시작된 만큼 상당한 부분까지는 특검이 마무리하는 게 특검의 원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리 나라 검찰상황으로 봐서 검찰에 넘기기에는 너무 힘겨운 과제이므로 노 대통령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승현 방송대 교수 등 민족의 화해를 바라는 법학교수 76명은 성명서를 내고 “특검수사가 국민이 요구한 특검법의 진정한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민족의 화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북송금사건에서 실정법 위반사실이 나타나더라도 통치행위라는 차원에서 사법처리를 자제하기를 권유한다”며 “특검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과 민족분열, 국민갈등이 격화될 것이 명확하다면 특검 연장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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