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인 박진(종로) 의원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박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휴대폰 전자파 흡수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기 위한 ‘전파법중개정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로 안윤옥(서울대 의대) 교수, 김윤명(단국대 전자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진술인으로 나와 발표를 한다.
그동안 유해논란이 계속됐던 휴대전화기 전자파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게 됨으로써 이후 국내 휴대전화기 업체들이 수출용 제품과 마찬가지로 전자파 방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 국내 소비자들이 겪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박진의원과의 일문일답.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국내 휴대 전화 가입자수가 3,060만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 공개는 더 이상 기업의 비밀이 아니며 소비자와 국민의 알 권리 및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아직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그것이 인체에 어떠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문구와 함께 최소한 전자파 흡수율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 공개가 국내소비자들이 겪는 역(逆)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면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외국의 경우 전자파에 대한 피해 사례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대부분의 소송은 전자파의 유해성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과, 제조업체나 국가가 그러한 유해성을 감소시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전자파 흡수율을 공개하는 것이 추세인 만큼 적극적으로 공개를 선도하여 국내 산업 기술 발전과 기술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휴대전화 전자파의 흡수율 공개는 산업 기술 발전과 우리의 기술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전자파 흡수율 공개 추세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도한다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전자파 흡수율을 공개하도록 전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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