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특검이 북한 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수사하되,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1차 수사연장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김근태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특검은 남북관계와 국익을 손상시켜선 안된다”며 “만약 특검 수사 법정시한인 오는 25일까지 특검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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