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비공개 - 수사연장 10일로 단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7 19: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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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 어제 국회제출 김근태 임채정 김원웅 의원 등 민주당과 개혁국민정당 의원 44명은 17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해 대북송금 부분을 특검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검이 북한 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수사하되,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1차 수사연장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김근태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특검은 남북관계와 국익을 손상시켜선 안된다”며 “만약 특검 수사 법정시한인 오는 25일까지 특검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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