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사법처리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5 2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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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민정수석 `특검’관련 문답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대북송금 사건 특검수사와 관련, 국내 자금조성의 불법성 이외에 송금부분에 대한 사법적 조사와 처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그런 게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으나 `우려’도 표명할 정도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문 수석의 입장은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자금성격(대북경협 대가냐 정상회담 대가냐)에 대한 조사와 판단 및 사법처리에도 반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문 수석의 이같은 말에도 불구하고 특검 기한연장 여부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방향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

문희상 실장과 문 수석의 말들은 “특검이 수사할 대상·범위는 이제 다 수사했다”는 뜻일 수도 있으나, 거꾸로 특검의 정치적 대목에 대해선 특검 반대층 여론도 수렴해 청와대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본질’이 아닌 수사기간에 대해선 `드라이하게’ 승인해줄 가능성도 있기때문이다.

한편 문희상 실장에 이어 문재인 수석까지 특검수사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뜻이 아니라는 이들의 전제에도 불구하고 특검수사에 대한 `압력’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은 문 수석과 문답 요지.

- 문희상 실장의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과 상의를 거친 것인가.

▲상의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원래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밝혀온 입장과 다를 게 없다.

특검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전제로 말하면, 국내 자금조성 부분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선 조사하되, 대북송금 부분은 고도의 정치적.외교적 행위 성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조사와 처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한결같은 입장이었다.

그런 방향으로 정치권이 특검법을 개정한다는 전제 아래 법을 수용한 것인데 여야가 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정신에 맞게 특검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신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대북송금에 대한 사법적 조사와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우려스럽다

-`국내 자금조성-대북송금 분리’의 의미는

▲김 전 대통령은 대북송금 외에 관여한 바 없다고 스스로 밝히지 않았나.

-김 전 대통령 조사 반대 입장에 대한 여론반향을 어떻게 보나.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바르고 옳으냐이다.

-청와대 입장에서 특검수사가 애초 취지에 맞게 활동해왔다고 보는가.

▲특검은 출범때 청와대 입장과 관계없이 스스로 남북관계 등 국익을 고려해 활동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지금까지 매우 신중하고 사려깊게 활동해 왔다고 본다. 앞으로도 역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믿는다. 특검에 신뢰감을 갖고 있다.

-특검수사 연장 여부가 논란되고 있는데.

▲본질은 특검수사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다. 연장 여부는 정치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특검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 계획은.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

-문희상 실장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특검이 김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특검이 김 전 대통령 조사를 시사했다고 언론이 보도해 조사하느냐, 안하느냐를 논란거리로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해 물으니 대답한 것이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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