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가균형발전 3대원칙·7대과제 발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2 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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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행정수도이전 구체화”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대구를 방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계획적 관리’ 등 3대 원칙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특화 발전특구 설치 등 7대 과제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구벤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 회의에서 “올해말까지 신행정수도 입지조사와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내년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담아 발표한 ‘대구구상’에서 특히 올해말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1~2개의 핵심규제를 개혁해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 최소기준’ 정책을 개발, 올해중 농어촌과 산촌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3개를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지방자립재원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의 지방 지원비율을 현 20%에서 임기내 2배이상으로 늘려 지방대학을 집중 지원하고, 올해중 지방자립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반세기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한 결과 압축적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으나 지역불균형 심화와 국민통합 저해, 국가경쟁력 약화등 문제가 양산됐다”며 “이를 방치하면 지방간 균열과 갈등이 새로운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 만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목표로 강력한 지방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한 지방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방경제 혁신 ▲지방 우선 육성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상생발전을 국가균형발전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3대 원칙 = 노 대통령은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지방화를 통한 국가 선진화’ 등의 목표를 위해 과거의 개별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 접근’을 통한 지방화 추진을 첫번째 원칙으로 꼽았다.

또 중앙이 지역발전을 이끌기보다 지역 스스로 발전동력을 만들어 가는 자립형지방화를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방경제를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것을 2번째 원칙으로 제시했다.

3번째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계획적 관리’ 원칙은 과거의 수도권집중 억제 정책을 탈피해 지방을 우선 육성하고,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7대 과제 =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올해말까지 신행정수도 입지조사와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내년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말까지 245개 공공기관 가운데 1차 이전대상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중에 2차 종합이전계획을 발표하는 등 중앙기관 및 기능의 지방 이전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20%에 머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지방 지원비율을 참여정부 5년 내에 두배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지역산업-지역문화와 연계한 인재양성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목표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키로 한 가운데 내년중에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을 추진,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산업 정책의 선정체계 및 추진체계, 심사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앞서 올해안에는 시도별 사업계획, 지역 특성, 지역의 비교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방주의 지역발전계획이 종합, 정리될 전망이다.

이어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하고, 지역별 개성을 살릴 1~2개의 핵심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출하고 내년중 특구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최소기준’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올해 안에 농어촌, 산촌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즉, 각 지방이 비교우위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개성있는 지방’이 되도록 하되, 이러한 기반 등이 부족한 지방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 ‘골고루 잘사는 사회’도 함께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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