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심의원과의 일문일답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주택가 및 학교 근처에까지 음란명함을 비롯한 음란·퇴폐성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배포되어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음란·퇴폐성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청소년들의 보호·선도를 저해하고 나아가 우리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이러한 음란·퇴폐성 광고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들 광고물들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제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먼저,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 제2항 3호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지광고물 조항을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금지광고물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
나아가 제18조 벌칙규정에 제5조 제2항 3호가 포함되도록 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금지광고물을 배포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법률 미비로 인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소했다.
그밖에도 옥외광고물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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