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내 협의과정에서 사면 대상자는 일반 형사사범을 포함시켜 14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에서 시국·공안 사범 특사 대상 1360명 규모의 명단을 잠정 확정했다”며 “사면범위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이달말께 사면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사면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사면 결정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검토중이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 관련 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시국·공안사범 수감자, 벌금형·집행유예 선고자 등이 포함돼 있다.
사면 잠정안은 ▲잔형면제 12명 ▲사면 및 복권 7명 ▲형선고 실효 사면 24명 ▲형선고 실효 사면 및 복권 916명 등 13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우자동차 파업사건의 권유신씨, 한총련 손준혁(6기의장)·김형주(10기의장)·윤경회(10기 의장직대)씨, 민혁당사건의 임태열·하영옥·이석기씨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단병호 민주노총 의장은 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내부 협의를 거쳐 일반 형사범도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및 부패 사범, 한총련 관련자들은 일단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대통령 취임을 기념한 사면을 단행하지 않은 만큼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 차원의 취임사면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선거법 위반자 등에 대한 사면은 오는 6월이나 늦어도 8월께 별도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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