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자금을 양심고백해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17일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첫 공판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지도부 경선 및 총선을 앞두고 구태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조속히 개정해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현실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자신이 2000년 총선에 3억원, 최고위원 경선에 5억4500만원 등 모두 8억45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히는 등 양심고백했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더욱 상세하게 부연했다.
이 가운데는 동교동계 좌장이었던 권노갑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도 포함돼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또 “총선이 있는 해의 정치자금 사용한도는 6억원이므로 결과적으로 2억4500만원을 초과지출한 것이 돼버렸다”고 자인했다.
그는 “정치자금 초과지출에 대해선 양심고백을 하기 얼마전인 지난해 2월말께 회계책임자로부터 보고받았다”며 “변호사들 얘기로는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어 그는 “권노갑 전 의원은 후원금 한도내에서 나를 후원한 것이지만 회계책임자가 영수증 처리를 안해 이 사안으로 기소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최고위원 경선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은 얼마정도 썼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그는 특히 “당시 회계책임자가 사후에 선관위에 허위신고했다는 사실을 보고해 이를 질타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뒤늦게 이를 알고서 매우 고통스러웠다”며 “명예실추를 감수하더라도 `돈선거’라는 구태를 극복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받은 정치자금의 후원자 명단을 폐기한 것에 대해 “회계책임자가 허위신고후 명단을 갖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렇게 한 것 같다”며 후원자 명단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3월 2000년도분 후원금으로 들어온 정치자금 중 권씨에게서 받은 2000만원을 포함, 2억4500여만원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았고 선관위에도 이 부분을 누락신고했다고 양심선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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