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특검법이 개정되지 않은채 특별검사팀의 본격적인 수사가 17일부터 시작되게 됐다.
하지만 17일 청남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 민주당 정대철 대표, 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3당대표가 회동하고 특히 한나라당 박 대행과 민주당 정 대표는 별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전격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16일 회담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수사대상 ▲수사기간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조항 삽입 ▲특검법 명칭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법에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 조항을 포함시킨다는 데 대해서만 의견을 모았다고 두 총무는 밝혔다.
회담에서 민주당 정 총무는 특검수사대상을 국내 자금조성 부분만 수사하고, 특검 수사기간 120일을 100일로 단축하며, 법명칭을 `현대상선 대북송금사건’으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이 총무는 특검 수사내용 중 북한측 인사와 계좌에 대해서는 비공개 또는 익명처리하되 수사기간은 대통령과 특검이 결정토록 위임하자고 맞섰다.
정 총무는 “법안명칭과 수사기간 등이 합의가 안됐다”면서 “내일 청남대에서 열리는 대표회담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회담에서 법명칭을 제외하고 사실상 합의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정 총무가 막판에 다시 틀어 민주당의 결단만 남은 셈”이라면서 “법명칭 개정은 총무직을 걸고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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