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盧대통령·여야대표 회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16 18: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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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 타결 가능성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대북송금 특검제법’ 개정문제를 논의, 일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나 완전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이 개정되지 않은채 특별검사팀의 본격적인 수사가 17일부터 시작되게 됐다.

하지만 17일 청남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 민주당 정대철 대표, 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3당대표가 회동하고 특히 한나라당 박 대행과 민주당 정 대표는 별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전격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16일 회담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수사대상 ▲수사기간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조항 삽입 ▲특검법 명칭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법에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 조항을 포함시킨다는 데 대해서만 의견을 모았다고 두 총무는 밝혔다.

회담에서 민주당 정 총무는 특검수사대상을 국내 자금조성 부분만 수사하고, 특검 수사기간 120일을 100일로 단축하며, 법명칭을 `현대상선 대북송금사건’으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이 총무는 특검 수사내용 중 북한측 인사와 계좌에 대해서는 비공개 또는 익명처리하되 수사기간은 대통령과 특검이 결정토록 위임하자고 맞섰다.

정 총무는 “법안명칭과 수사기간 등이 합의가 안됐다”면서 “내일 청남대에서 열리는 대표회담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회담에서 법명칭을 제외하고 사실상 합의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정 총무가 막판에 다시 틀어 민주당의 결단만 남은 셈”이라면서 “법명칭 개정은 총무직을 걸고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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