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비자금’ 수사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08 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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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으로 불똥 튈 가능성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통령 측근 인사에 전달돼 문제가 된 `2억5000만원’ 범위를 벗어나 확대 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호준 전보성그룹 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보성 비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 방침을 굳히고 금명간 계좌추적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추적 대상엔 김 전회장 등 보성그룹 임원을 비롯, 돈 수수 사실을 시인한 대통령 측근 안희정·염동연씨 개인 계좌까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나라종금’ 사건에 대한 특검수사를 요구하며 압박 공세를 펴고 있고 검찰 스스로도 안씨와 염씨에게 순순히 `면죄부’를 주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듯 지난 4일 재수사에 착수한뒤 기회가 있을때 마다 “이번 수사는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수사가 아니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면서 “백지상태에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안씨와 염씨의 경우 계좌추적이 본격화되면 이미 드러난 금품수수 의혹외에 이들을 둘러싼 비리의혹 전반에 대한 전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김호준 전회장이나 안·염씨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안씨가 받았다는 2억원은 대가성이 없는 `투자금’이고, 염씨의 5000만원은 순수한 `생활지원금’으로 해석돼 대가 관계를 전제로 한 사법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면죄부를 줄때 주더라도 이들의 주장에만 의존하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인 점에 비춰 계좌추적 등을 통해 검찰로선 2억5000만원외 ‘플러스 α’ 효과를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안씨에게 전달된 2억원이 `생수회사 운영에 쓰였다’는 안씨의 주장과 관련, 다른 여권 핵심인사에게 전달됐다는 설까지 제기되고 있어 안·염씨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사정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호준 전 회장이 보성그룹 계열사 자금담당 이사 최모씨에게 위탁해 운영했다는 이른바 `개인자금’ 230억원을 포함, 그룹 전체의 비자금에 대한 재추적 작업도 충분히 예상되는 검찰수사 방향중 하나다.

검찰은 그간 정치권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 전 회장의 230억원은 비자금이 아닌 `개인자금’이고, `부외자금’(비자금)은 김 전 회장이 2000년 1월 나라종금에서 계열사 명의로 10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9억1500만원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검찰이 `원점 수사’를 공언한 만큼, 230억원을 포함한 보성그룹 차원의 수상한 돈 전반에 대한 성격 규명과 규모, 흐름 등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의원들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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