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정당에 내각구성권 이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02 18: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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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방향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며 “이런 제안이 내년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을 통해 “이는 대통령 권한의 절반 이상을 양보하는 것”이라며 “나라의 장래를 위해 충심으로 드리는 간곡한 제안이므로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당-정치개혁과 관련, 노 대통령은 “정당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자발적인 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동안엔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천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치자금에 대해 “현행 제도로는 합법적으로 정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현역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아닌 사람도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후원금을 모을 수 있고 그 일부를 최소한의 생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행사는 없을 것이며, 권력기관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며 “더 이상 정치사찰과 표적수사, 야당 탄압을 위한 세무사찰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양, 재정제도 개혁, 효율적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공직사회 개혁 등을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속적인 경제개혁 의지를 강조한뒤 “다만 몰아치기 수사나 특정기업에 대한 표적수사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경제계와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3년정도의 계획을 세워 보통의 기업이 성의있게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SK글로벌 사건과 같이 시장에서 드러난 위법사실에 대해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시장개혁의 과제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기 도입, 기업회계제도의 국제기준 개선, 불공정거래 관행 타파, 부당내부거래 시정, 사외이사제도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해 종국엔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우나 그렇다고 단기부양책을 쓰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집값, 전셋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으며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언론개혁과 관련, 노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언론과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끊는 일”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정도를 걸어 갈 것이니 언론도 정도로 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며, 몇몇 언론사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며 “몇몇 족벌언론들의 횡포를 다시 말씀하거나 일제시대와 군사정권시대의 언론행태를 거듭 들추지는 않겠지만 군사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몇몇 족벌언론은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끊임없이 박해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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