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가 `3대 국정과제’ 추진 차원에서 의결한 제정안은 `동북아경제 중심국가건설 추진위원회 규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규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등으로,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동북아경제 중심국가건설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을 위해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에 각각 추진단이 설치된다.
각의는 또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비서실 직원 등을 상대로 한 특별감찰반을 설치하고 대통령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비서실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각의는 △19개 부처 장관의 정책수립능력 강화를 위해 2∼4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41명을 두도록 하는 `정책보좌관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인사정보심의관 및 인재조사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중앙인사위직제 개정안’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사업 중 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주택은 부과대상사업임을 명시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함께 처리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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