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 등록제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27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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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국민 알권리’ 보장 정부는 각 부처의 현행 출입기자제를 개방형 등록제로 전환하고 브리핑룸제를 도입하되 부처별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또 부처별로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신문 가판 구독을 허용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27일 시내 은행회관에서 조영동 국정홍보처장 주재로 40개 부·처·청 공보관 회의를 열어 기자실 운영제도 및 `오보’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선 언론관계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언론사의 정부부처 출입취재를 허용하는 개방형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재 국·과장급인 공보관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부처별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을 추진하고 주요 현안 관련 정책은 부처별 입안·집행과정을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취재제한’ 논란을 빚고 있는 `일과시간중 부처 사무실 방문취재 금지’ 방침에 대해선 이날 회의에서 정부 방안으로 제시하지 않고,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선 ▲정정보도 요청 ▲언론중재위 제소 ▲민사상 소송 등으로 대응하되 부처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자율 판단에 따라 대응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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