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4일 변협으로부터 특검후보로 우정권, 송두환 변호사를 추천받음에 따라 이들중 한명을 오는 26일까지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문제는 두 변호사 모두 대북송금 관련회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별검사로서 공정한 수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는 자격논란이 불거지고 한나라당에선 특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고 나선 것.
하지만 두 후보가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거부권 또는 재추천 요구권을 갖지 못해 변협의 추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2명중 1명을 무조건 임명하도록 돼있는 현행 특검법 규정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두 후보와 이들이 사외이사를 지낸 회사와의 관계, 사외이사로서의 역할, 대북송금 과정에서 현대증권과 외환은행 개입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선 두 후보 가운데 대북송금 문제와 조금이라도 더 멀리 떨어진 후보를 임명하는 것이 “수사는 하나마나”라는 비판여론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비록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이긴 하지만 산업은행이 대출한 것 아니냐”면서 “외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돈세탁이나 환전 과정에 외환은행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환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송 변호사의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우-송 변호사 모두 막판에 특검을 고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한나라당도 특검 재추천을 요구하고 나선 만큼 청와대는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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