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분권·국가균형발전' 핵심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24 18: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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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공무원노조 = 노조 명칭 허용, 권리범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부 등 관련기관 협의와 공무원단체와의 대화 및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한다.

▲정부기능-역할 재정립= 규제 위주에서 분권·참여·조정 중심으로 정부기능을 전환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전면 재조정해 지방·민간이양-책임운영기관화를 추진한다.

행정관청으로서의 행정위원회 35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연계해 정비하고, 자문위원회 330개는 민관합동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연내에 일제 정비한다.

장관의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2·3명의 정책보좌관을 신설한다.

각 부처 장관에게 기구와 정원의 총 범위 내에서 국장급 이하 기구편성과 정원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다.

기관장에게 인건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 인력조정권을 주며, 특별채용·계약직·별정직 채용도 자율권을 준다.

▲공무원 채용제도 획기적 개선 = 고등고시 위주 공무원채용제도를 전면 개편해 특채, 개방직·계약직 채용을 확대하는 등 외부수혈을 늘린다. 민관합동 공무원채용제도개편위원회를 구성한다.

인재지방할당제 도입을 위해 지역별 구분 채용대상·인원을 확대한다. 현재 9급 일반행정(정보통신부)직 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구분모집을 일부 일반행정직과 세무직까지 확대해 지역별 채용인원을 407명에서 2004년까지 1000명으로 늘린다.

현재 4.8%인 관리직 여성비율을 2006년까지 10%로 확대하고, 기술직공무원 정원을 2007년까지 30%(현 23.7%)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늘리며 복수직렬에는 기술직을 우선 보임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지방분권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추진하며 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활동을 연계한다.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핵심 권한의 포괄적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표준정원 범위 내 지방의 조직-인력 자율권을 보장한다. 지방채 승인권 및 각종 지침에 의한 감독기능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접경지역, 소도읍. 오지·낙후도서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재정력 확충 =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내국세의 15%에서 17.6%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 기존 재정부족액을 보전하고 있는 비율을 현재의 76.4%에서 90%수준으로 높이고 나머지 10%는 자치단체의 자체 세수확충 노력 등을 유도한다.

또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받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신설하되, 지방소비세 도입시 세원이 대도시에 집중돼 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는 별도의 해소방안을 강구한다.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등도 추진한다.

▲국가종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재해대책위원회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국가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하고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재난관리체계를 정비하며, 재난관리청을 8월까지 개청한다.

상반기중 재난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며 재난관리실명제를 도입한다.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보상을 위한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새로운 행정수도건설 추진 지원 = 대통령소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과 연계해 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청사 신축 및 공무원 주거·복지공간을 마련하며, 행정수도의 법적 근거 및 행.재정상 특례부여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위주 행정운영시스템 구축 = 2006년까지 민원처리 전과정을 온라인화한다.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제도를 확대적용하며 행정절차·국민제안·고충민원 등 국민참여제도를 보완.개선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 법령입안.공안관련.전국적사무를 제외한 모든 경찰사무를 자치사무로 한다.

국가경찰은 총리소속 국가경찰위원회(7인)에 경찰청을 설치하고 자치경찰은 시도경찰위원회(5인)에 지방경찰청을 설치한다.

시도의 경정이상은 국가직, 경감이하는 지방직으로 하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예산 소요를 지방재정으로 이양하기 위해 시도경찰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한다.

▲경찰수사권 독립 = 검사만 수사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사법경찰관도 수사주체로 인정한다. 검찰·경찰관계는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해 경찰의 검사에 대한 포괄적 복종의무를 폐지하며, 경찰이 작성한 조서도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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