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관용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박 의장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다”면서 이같은 뜻을 밝혔고 박 의장도 “잘 생각하셨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고 한 만찬 참석자가 전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도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조치를 심도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감찰업무는 그대로 두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할 경우 국회의 예산감시와 결산업무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가 갖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으며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의회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중이지만 감사원은 헌법기관인 만큼 법적인 검토를 해야하며 아직은 검토전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감사원이 헌법상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돼있어 회계감사 기능을 이관할 경우 위헌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회계감사 기능을 이관할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연초 국회법 개정을 통해 `본회의 의결로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토록 하고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해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가 직접감사를 요구하는 길을 연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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