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공개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9 1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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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행사않고 정치·기업인은 제외 청와대는 19일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감사원 직원 등 12명을 민정수석실내 사정비서관 산하로 배속받아 `특별 감찰반’을 공개 운영키로 하고 비리첩보 수집과 조사대상에서 정치인, 기업인을 배제하는 한편 모든 사항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특별 감찰반의 감찰대상과 업무범위를 대통령비서실 운영과 관련한 대통령령에 아예 규정했다”면서 “감찰반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정된 대통령비서실 직제개정령에 따르면 감찰대상은 비서실 직원,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등 특수관계자로 한정키로 했다.

일반 국민과 정치인, 기업인 등은 아예 감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등 특수관계인이라도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문재인 수석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무범위는 비리첩보의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조사에 국한하고 사실관계가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도록 했다.

문 수석은 “과거에는 경찰 직제내에 사직동팀 등으로 불리는 특수수사대라는 것을 두고 청와대가 지휘감독을 함으로써 사실상 수사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런 비판 탓에 국민의 정부에선 이를 없앴지만 `별관팀’이라는 이름으로 검·경인력을 파견받아 감찰반을 비공개 운영해 이런저런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문 수석은 “이런 비판과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감찰대상 및 업무범위와 함께 `10명 내외’라는 인력운영 규모까지, 특별감찰반에 대한 규정을 아예 담은 것이며, 운영도 공개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며 “현재 별관팀 배속인원을 교체하거나 보충하면서 사실상 특별감찰반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12명으로 출발하게 된 특별감찰반 인력 구성의 경우 절반은 주사나 주사보급 검찰수사관이고, 나머지 절반은 경감, 경위, 경사 등 종래보다 낮은 직급의 경찰관 및 감사원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조사활동과 관련, 그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쓰는 내사라는 말에는 강제조사도 포함돼있다”고 전제하고 “그런 의미에서 특별감찰반은 조사를 하더라도 내사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수사 전단계까지의 임의적인 조사로만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문 수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하는 직무감찰의 결과와 총리실 감찰팀 등에서 수집된 첩보 등도 사정비서관실이 넘겨받아 조사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찰반 팀장은 최근까지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로 있다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게 된 윤대진 변호사가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변호사는 청와대의 현직검사 파견근무 배제 원칙에 따라 사표를 냈다.

양인석 사정비서관은 “특별검찰반에 배속된 검찰 수사관 등은 해당기관에서 월급은 받되 활동비 등은 청와대에서 지급받는 파견형식”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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