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합법화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8 1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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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한총련 합법화 검토 언급을 둘러싸고 `시의적절한 발언’(민주) `3권분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한나라)이라며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이평수 수석부대변인은 “한총련 합법화 검토지시는 우리 시대의 해묵은 숙제를 푸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한총련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해선 안되고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총련 스스로도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불법단체 요소들을 완화하는 등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제 한총련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합법화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한단계 오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18일 이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총련 이적성 문제와 수배학생에 대한 재검토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야 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한총련이라 생각한다”며 “한총련은 북한 주장에 동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조장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배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한총련 합법화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은 유감”이라며 “한총련 불법화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총련이 주체사상과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이적성을 포기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총련이 최근 낸 성명에는 미국을 전세계 무법국가, 깡패국가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대미사대주의를 벗어던지라고 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한총련의 합법화 발언, 검찰 공안부 폐지 방침 등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익-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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