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시적인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수용하되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도 특검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고심사위원회나 검찰수사자문위원회 등 검찰업무에 국민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내 법령자문이나 국가소송 등 분야에 변호사를 채용하는 등 전문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올 상반기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간부 및 일반검사 인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외부인사도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전환키로 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강 장관은 “정치인·고위 공직자 비리,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공적자금 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검사에 준할 정도의 독립이 보장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기구’를 검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의 수사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소속검사의 장기근무를 보장하고 부장급 중견검사를 집중 투입, 특별수사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한시적 상설 특검제를 수용하되 검찰의 수사가 부적절한 사건은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특검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설정과 관련, “법무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으로, 검찰은 수사권으로 상호 견제토록 하되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간부 인사위원회’와 `일반검사 인사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중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되고 검찰총장에게 일정 보직의 검사에 대한 추천권을 허용하는 등 검찰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불기소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수사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키로 했다.
검찰의 기강확립을 위해 자체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거나 감찰업무를 법무부에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현재 검사들이 단기 순환근무하는 법령자문, 국가소송 등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스페인식 국가변호사제 신설, 변호사 채용 등 외에도 검사의 근무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2년 유학후 5년간 의무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강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이 시급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법무행정 역량을 전문화하고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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