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는 합법적 대통령 권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09 17:57: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휘부·평검사 인사위원회 따로 만들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이라며 “이번 검찰 인사는 결국 대통령과 장관이 여러 채널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입각, 결단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9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검 평검사 40명과 면담, 검찰 인사문제와 정치적 독립 등 개혁방안 등에 관해 공개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은 초반부터 검사들의 `밀실인사’ 주장과 강금실 장관의 반론, 특히 곧 있을 검사장급 인사를 둘러싼 대통령·장관과 검사간 인식차, 대통령과 검사간 토론 진행방법에 대한 신경전 등으로 시종 열띤 분위기속에서 격론이 이어졌다.

특히 검찰 인사권 행사 주체, 검찰인사위 구성, 검찰의 정치적 독립.중립성 확보 방안, 정치적 외압 방지 등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노 대통령은 인사위와 관련, “앞으로 검찰 인사위원회를 만들겠으나 법무부에 완전히 새로운 인사위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검찰 조직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지휘부 인사위원회와 부장검사·평검사 인사위를 따로 구성하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검찰 지휘부 인사는 제도개혁에 앞서 단행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인사위원회는 대검차장이 위원장이고, 이번 인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검사장급이 위원으로 있다”며 “거기에 외부인사 몇사람 참여시키더라도 전원을 외부인사로 할 수 없는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당초 평검사 50명과 부장검사급 이상 10명 등 모두 6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밀도있는 토론을 위해 평검사 40명만 참석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