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건부 거부권’ 검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06 18: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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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께 재협상 진전없으면 盧대통령에 건의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 야당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상수 사무총장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급적 거부권을 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하되, 거부권 행사 시한인 14일 이전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건부 거부권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조건부 거부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재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으로는 안된다는 뜻으로,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일부 내용을 고쳐오라는 의미”라며 “당의 정리된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 수정과 관련, “수사기간, 수사범위, 비밀보장 등이 수정돼야 한다”며 “금주말에서 내주초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만나 이 문제를 조율하고 10일부터 여야와 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해당 법률안 일부 내용의 수정을 주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수 없고, 법 전체에 대해 거부하는 형식이 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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